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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을 접수합니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이 제도의 지원대상, 내용,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신청방법에 어려움이 있으신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한 신청 정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  정책자금 상환 연장 신청 상세가이드 ▼ ▼

     

     

     

    지원대상

     

     

    •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 원리금을 한 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
      • 거치기간 중이라면, 원리금 상환도래로 1회 상환 후 신청 가능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 (다음 4개 사유 중 1개 해당 시)
      • 3곳 이상 금융기관 대출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
      • 매출액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 공단 모니터링 중인 부실징후 업체

     

    •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

    📌 단, 신청시점 기준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고 휴·폐업이 아닐 것 (연체 중이라면, 해소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적용금리: 기존 약정금리 + 0.2%p

     

    • 다건대출 이용 중인 경우
      • 통합 계좌로 운영
      • 기간연장: 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적용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구분하여 금리체계별로 각각 통합,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 + 0.2%p

     

    • 제한사항: 심사 결과 부결판정, 또는 심사완료 후 약정직전 채무자 취소 요청 시, 판정일 또는 취소일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

     

    신청 및 심사 절차

     

     

    신청접수 (2024.08.16.부터 상시 접수)

     

     

     

     

    심사 과정

     

    1.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2. 지원대상 여부 및 경영애로 유무 판단
    3. 상환가능성에 대한 정량·정성적 심사
    4.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잔액 3천만원 이상 업체 등)

    📌  심사는 신청 순서대로 진행되며, 지역센터별 신청건수와 심사여력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승인 및 약정

     

    1. 지원 승인 통보 받기
    2. 약정 전 기존 대출 이자 납부 필수
    3. 약정 체결 (8월 한시적 대면약정, 9월부터 전자약정)
    4. 새로운 상환 일정에 따라 원리금 상환 시작

     

    주의사항

     

    • 이 제도는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 약정일 익월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 총 상환기간 증가로 이자 총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다건대출 이용 중 거치기간인 대출이 많은 경우, 신청 시점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세요. 이 기회를 통해 경영 부담을 덜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또는 채무조정팀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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