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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 제도가 크게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_썸네일

    주요 변경사항

     

     

    • 다자녀 기준 완화: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 감면 혜택:

      • 2자녀 가구: 취득세 50% 감면 (최대 70만원)

      • 3자녀 이상 가구: 취득세 100% 감면 (최대 140만원)

     

    감면 대상 차량

     

     

    감면 혜택은 다음 차량에 적용됩니다.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명 이하

    •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신청 자격 및 조건

     

     

     

    자격 요건

     

    •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판단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주의사항

     

    • 가구당 1대의 차량에만 적용

    • 기존에 감면받은 차량 소유 시 혜택 제한

    • 배우자 및 자녀 외 타인과 공동등록 시 혜택 불가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절차

     

    1. 차량 구입 후 취득세 납부 전 신청

    2.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지방세 납세 창구 방문

     

     

    필요 서류

     

     

     

    혜택의 세부 내용

     

    2자녀 가구

     

    • 취득세 50% 감면
    • 최대 70만원까지 감면 가능

     

    3자녀 이상 가구

     

    • 취득세 100% 감면
    •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가능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

     

    • 감면 혜택은 가구당 1대의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 고급 승용차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고차도 조건에 부합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 및 혜택

     

     

    • 어린이집 관련 혜택: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구입 시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 면제

    •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혜택: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2025년부터 시행되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경감 제도는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자녀 가구까지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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