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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가 발표한 24년 만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증여세 개편부터 부동산 관련 대책까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 세법개정안 확인하기

     

     

     

     

     

     

     

     

     

     

     

    상속·증여세 개편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그리고 자녀공제 금액이 크게 변경됩니다. 

     

     

     

     

    ▼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및 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원 1인당 5억원

     

     

    1) 최고세율 인하 및 구간 단순화


    -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


    - 과세구간이 5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

     


    2) 자녀공제 금액 대폭 확대


    -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증가


    - 중산층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 크게 경감 예상

     


    3) 기대 효과


    - 기업 승계 과정의 세 부담 완화로 장기적 투자 및 성장 촉진 기대


    -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과세 체계로 변경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금융 관련 세제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항목  현행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25.1월 시행 예정 폐지 
    가상자산 과세 25.1월 시행 예정 27.1월로 연기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현행 양도세 체계 유지로 투자자들의 혼란 방지


    - 금융시장 활성화 및 투자 환경 개선 기대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연기하여 시장 상황 고려


    - 가상자산 업계 및 투자자들에게 준비 기간 제공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대책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인구감소지역 주택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소재지  인구감소지역 (수도권·광역시 제외, 일부 포함) 수도권 밖의 지역
    주택요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기한  24.1.4~'26.12.3 24.1.10~'25.12.31
    혜택  1주택자로 간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1주택자로 간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지원


    -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대상


    -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 제공

     


    2)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지원


    - 수도권 외 지역의 미분양주택 문제 해결 목적


    -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 대상

     


    3) 기대 효과


    -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


    -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 기대

     

     

     

    민생경제 회복

     


    1. 결혼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간 적용, 생애 1회 한정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 세대주 외 배우자도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포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납입액(3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이자소득(500만원 한도) 비과세

     


    3. 혼인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 각각 1주택 보유한 부부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4.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근로자 또는 배우자 자녀 출산 후 2년 내 지급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2024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해서도 적용

     


    5.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자녀·손자녀(8-20세) 대상 공제금액 인상


    - 첫째 15만원 → 25만원, 둘째 20만원 → 30만원, 셋째 30만원 → 40만원

     


    6. 고향사랑기부금 확대


    - 기부한도 상향: 연 500만원 → 2,000만원


    - 세액공제 한도금액 확대: 10만원 100/100, 10만원-2,000만원 15% 적용

     


    7.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 인상


    - 현재 연 3,800만원에서 연 4,400만원으로 인상


    -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2,200만원)의 2배로 설정

     


    8.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 가입 3년 이후 중도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이번 세법개정안의 민생경제 회복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1. 저출산 문제 해결: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혜택 제공


    2. 주거 안정 지원: 청약저축 혜택 확대 및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 연장


    3. 서민 및 청년 지원: EITC 확대, 청년도약계좌 혜택 등

     

     

    민생경제 회복 안 정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다운로드

     

    ★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1.54MB

     

     

     

    결혼세액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2024 세법개정안
    혼인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2024 세법개정안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고향사랑기부금 확대
    2024 세법개정안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 인상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2024 세법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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