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 제도가 크게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다자녀 기준 완화: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감면 혜택:2자녀 가구: 취득세 50% 감면 (최대 70만원)3자녀 이상 가구: 취득세 100% 감면 (최대 140만원) 감면 대상 차량 감면 혜택은 다음 차량에 적용됩니다.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명 이하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신청 자격 및 조건 자격 요건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판단 (양자 및 배우자의..